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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6 2014고단6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8. 11:40경 거제시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피고인이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는 자리 앞에서 무허가 노점상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D 마트 옆 소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약 13개를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쪽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니퍼(길이 약 15c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LPG 가스통을 연결하는 고무호스 줄을 자르고, 노점상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핫도그 2개, 간장 통 2개, 간장 그릇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우리가 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장사를 하느냐. 씹할거. 빨리 치워라 씹할 년아.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해라. 이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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