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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3. 27. 선고 2012구합2131 판결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78 (2012.02.20)

제목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요지

소외 회사는 2011.3.10. 원고에게 준공확인을 요청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준공확인을 한 다음,다음날 소외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2011.3.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이 사건 공사에 따른 나머지 모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213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AAA발전소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1. 피고가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9. 10. 22. 주식회사 BBB(변경 전 상호 BBB산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919.6kW급 태양광발전설비 건설공사의 용역을 공사기간 2009. 11. 11.부터 2010. 10. 30.까지, 공사대금 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2. 30. 소외 회사와 위 공사기간을 2009. 11. 11.부터 2011. 3. 31.까지로 변경하여 그 종기를 5개월여 늦추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공기변 경 약정까지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0. 3. 10. 원고에게 전체 공사 중 기성고비율 80%에 해당하는 000원의 공사대금을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3. 16.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일부 공사대금조로 000원을 지급하였는데,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000원을 포함한 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따른 준공확인을 요 청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3. 15.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마치고(당시 원고가 작성한 준공확인서상에는 중간기성금 000원, 준공기성금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011. 3. 16. 소외 회사에 잔금 000원을 지급한 후,그 다음날인 2011. 3. 17.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잔금지급에 따른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는 2011. 3. 15.이다.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2011. 4. 22. 피고에게 2011년 제171분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000원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한 다음,이 사건 계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2011. 8. 2. 원고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한편으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설가산세를 포함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2. 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모두 종료되어 준공확인까지 한 2011. 3. 15.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1. 3. 17. 수취한 같은 달 15.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가 가통되어 원고에게 이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0. 1.경, 즉 2010년 제1기의 과세기간이 이 사건 공사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그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펼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 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로 하여금 위 규정과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도 록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 ・ 교부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 ・ 교부된 2011. 3. 17.을 이 사건 공사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식회사 CC전기와 그 공사기간을 2009. 5.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전기가 공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9. 10. 22.자 공사계약서와 2010. 12. 30.자 공사계약서는 그 공사 기간만을 달리할 뿐, 공사의 목적, 공사대금 등 주요내용은 모두 통일하다. 다음의 내 용은 위 두 공사계약서상 공통되는 부분이다).

3)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은 2009. 10. 5. 원고에게 그 설치기간을 2009. 10. 5.부터 2010. 1.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 확인을 하면서, 관련 지침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96호의 기준에 따라 위 설치기간 내에 발전차액설치확인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간기준가격 적용설비 선정은 취소 됨을 통지하였다.

4) 소외 회사의 과장인 증인 박D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개요와 진척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공사 중 소외 회사가 수행한 부분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전기실 설치공사 등이었는데, 비율로 따지자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가 70% 정도이고 나머지 공사가 30% 정도이다. ②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측이 소외 회사측에 발전차액설치확인신청을 위해 필요하니 2010. 1. 4.경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공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CCTV 설치공사 등 부대 시설공사는 추후에 시행하였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가 사용 전 검사를 받은 후 신속히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려 하였으나,여름철에 장마로 발전소 부지가 상당 부분 소실 되고, 겨울철에는 땅이 굳어 공사가 곤란해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결국 2010. 12. 30.경에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0. 10. 30.에서 2011. 3. 31.로 변경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8, 13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공사대금의 분할지급에 관한 약정은,ⓐ표준공사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선급금 30%를 PF약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준공기성금 70%를 발전차액설비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계약특수 조건 제9조 제13항은 '선급금 : PF약정시 30%, 준공시 20%(2010. 1.), 중간납부 40%(2010. 4.), 최종 10%(2010. 9.)'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 한편으로 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은 '본 계약은 기성부분금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약정은 일견 서로 모순되고 통일적인 해석이 지난하여 특히 공사대금의 분할지급에 관하여 당사자의 정확한 의사가 무엇인지 쉽사리 알 수 없는 점,② 실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2010. 3. 16.과 2011. 3. 16.의 2회에 걸쳐 소외 회사 임의의 청구에 따라 각 000원과 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되었을 뿐인바, 위 ⓐ, ⓑ, ⓒ 등의 계약조항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그렇다고 선급금이나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 지급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본호가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2)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있어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① 원고는 발전차액설치확인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부분을 토목공사 등 다른 부분에 우선하여 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공사계약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는 하지만,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공사 및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공사 부분 또한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확인한 때에 나머지 모든 역무의 현실적인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점,③ 소외 회사는 2011. 3. 10. 원고에게 준공확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1. 3 15. 준공확인을 한 다음, 2011. 3. 16. 소외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하고, 2011. 3. 1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을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나머지 모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한 2011. 3. 15.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을 제3호증의4,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09. 12.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한 다음, 2010. 1. 4. 원고에게 사용 전 검사필증과 전기설비검사서를 교부한 사실,② 2010.

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의 운영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모든 역무의 제공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2010. 1.경에 완료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모든 역무의 제공이 2010. 1.경 완료되었다고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까지도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귀속 되는 매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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