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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0939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의 2017. 10. 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청과류의 위탁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2017. 10. 31. 기준 피고의 총 발행 주식 210,000주에 대한 주식 보유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주식수(주) 지분율 주주 주식수(주) 지분율 C 103,739 49.40% E 6,300 3.00% 원고 42,354 20.17% F 5,869 2.79% D 6,935 3.30% G 5,335 2.54% H 6,375 3.04% I 3,735 1.78% J 6,300 3.00% K 3,735 1.78% L 6,300 3.00% M 3,735 1.78% N 6,300 3.00% O 2,988 1.42%

나. D은 C의 배우자이고, F, J는 C의 자녀이다.

다. 피고는 2016. 3. 14.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C, D, P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2016. 3. 14.자 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2606호로 위와 같은 이사선임 결의 등을 포함하여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2016. 10. 21. 2016. 3. 14.자 총회 결의 중 이사선임 결의 등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16나2639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24.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후 피고가 대법원 2017다235128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7. 8. 31. 확정되었다. 마. P은 2016. 7. 31. 이사를 사임하였고, C과 D의 사내이사 선임등기는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2606호 판결에 따라 2017. 9. 13.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17. 9. 7. 주주들에게 2017. 9. 22.자 제3차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으나, 위 임시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사. 피고는 2017. 9.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7. 10. 2. 제4차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제4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안을 의결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사내이사 Q, F, 사임이사 P이 참석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주주들에게 안건을 ‘① 정관변경[제36조(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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