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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331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20. 4.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E을 해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그 발행주식의 총수는 1,625,300주(= 보통주 1,481,550주 상환우선주 143,750주)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이다

(2020. 5. 25. 현재 원고 A은 보통주 918,750주, 원고 주식회사 B는 보통주 8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대표이사 O, 사내이사 원고 A, 사내이사 P가 출석한 2020. 4. 2.자 이사회에서 ‘E 이사 해임의 건 및 Q 감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2020. 4. 17. 개최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대표이사 O 명의로 2020. 4. 6.경 (원고들을 포함한 의결권 있는) 주주들에게 ① E 이사 해임의 건, Q 감사 해임의 건, ② 서울사무소 및 부산사무소 운영방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하여 2020. 4. 22. 오전 10시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개최된 피고의 2020. 4. 22.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O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R,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의 각 대리인인 U가 출석하여 ① 사내이사 E, F, G, H과 감사 Q을 해임하는 안건, ② 서울사무소 및 부산사무소 운영 방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안건, ③ I, J, K, L, M, N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가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위 ①, ②, ③ 안건에 대한 각 결의를 특정하여 지칭할 때에는 차례로 ‘제1 결의’, ‘제2 결의’, ‘제3 결의’라 한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 O, 사내이사 P,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제3 결의로 선임된 사내이사 I, J, K, L, M, N 6명은 2020. 5.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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