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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가합24331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연습장 설치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110,000주 중 31,2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6. 2. 19.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7. 8.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에서 각 해임되었고, 같은 날 C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정관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인 원고와 D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7. 7. 8.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이사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중 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 원고는 실질주주인 C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설령 이 사건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의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한 후 2017. 11.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 결의 내용을 모두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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