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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5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5. 11:00 경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에 있는 ‘ 동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개 당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8:00 경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에 있는 ‘ 동산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개 당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연결계좌에 입금된 돈을 돌려준 점 - 불리한 정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해당 접근 매체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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