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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04 2018고단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3』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그 무렵 전 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외환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면, 수고비로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0.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롯데 캐피탈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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