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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5일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회수에 대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보이스 피 싱 피해 자가 피해 금을 반환 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 운전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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