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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단12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매월 300 만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예금계좌 (D )에 대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1 장, 통장 1개, 신분증 사본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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