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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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