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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무진 대로에 있는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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