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0. 13.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2020. 10. 19.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①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은 2019. 12. 23.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9. 12. 23. 항소를 제기하였다.
② 피고는 2020. 5. 22.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제2차 변론기일이 2020. 6. 12. 14:50임을 고지받았음에도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③ 피고는 2020. 7. 17.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제4차 변론기일이 2020. 9. 11. 11:20임을 고지받았음에도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2020. 10. 19.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2차 및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변론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인 2020. 9. 11.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2020. 10. 11.이 일요일이므로, 피고는 2020. 10. 12.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20. 10. 13.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10. 13.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