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이 2019. 9. 19.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9. 10. 2. 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20. 5. 19.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제2차 변론기일이 2020. 7. 7.임을 고지받은 사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20. 7. 21. 11:10으로 정하여 2020. 7. 8.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20. 8. 31.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소인인 피고가 제2차 및 제3차 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제3차 변론기일인 2020. 7. 21.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8. 21.)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2.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2.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2020. 8. 31.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전제로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