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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753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 1.부터 평택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2012. 4. 30. 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5, 6번 늑골 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골반 좌상, 복부 좌상, 팔꿈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6. 6. 30.까지 요양하였고, 2016. 7. 1.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7. 5. 16. 15:10 서울특별시 D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이 담낭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7. 7.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4.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보다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담낭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담낭암’이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담낭암은 사망원인의 하나에 불과하고, 망인이 사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독립적 기립과 보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망인이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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