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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구합69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7. 19. 업무 중 6m 높이의 플랫폼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저 골절, 폐렴, 우측 상악골 골절, 우측 관골 골절, 우측 장골 골절, 다발성 우측 늑골 골절 제1~9번, 우측 견갑골의 다발 골절, 외상성 우측 혈기흉, 우측 흉곽 내 기관의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전층파열,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양측 측내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수두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15. 8. 31.까지 요양하였고, 그 후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10. 27.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만성 알콜증의 합병증(추정)이다.

다. 이에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2016. 4.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9. 원고들에게 ‘망인의 기존 업무상의 재해 및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음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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