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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642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인 망 C(194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3. 19. 작업 중 1층 바닥에 떨어져 제3, 4 요추골절, 뇌좌상, 하반신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제3, 4 요추골절, 뇌좌상, 하반신 부전마비, 신기능 부전(신부전), 우측상지 동맥죽상동맥경화증, 우측하지 동맥경화증 등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D병원, E병원 등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7. 12. 20. 의식을 차리지 못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07:16경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7. 12. 29. 11:54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 및 망인의 장제를 실행한 원고 B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3. ‘망인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원고들 및 F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감염질환에 취약하고 일반인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더라도 사망할 확률이 희박하나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폐렴과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할 확률이 높다.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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