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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8구합610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말경 D이 총 공사금액을 366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발주한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주택 1층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기간 중인 2016. 10. 8. 14: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인 서울 서대문구 G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주행하던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인은 그 직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같은 날 18:21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이 폐 좌상, 선행사인이 외상성 다발성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0.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당연적용 사업장인가를 판단하고자 우리지사 가입지원부에 당연적용여부를 의뢰한바, 상기 공사현장은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 공사로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망인은 상기 공사현장의 공사현장 책임자로 사고 당일 오전 중 공사현장에서 문짝 설치 등의 일을 하면서 09:00경, 11:20경 현장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H에서 2회 구입해 간 사실 등이 확인되나, 사고 당시 망인은 건축자재를 구매하러 갔다가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유족 측이 주장하나, 사고 당시 자재를 구입한 영수증이나 명세표가 없는 점, 망인의 출장경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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