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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7 2013구합524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11. 20.부터 1989. 2. 29.까지 약 24년 동안 태영광업 주식회사 태영광업소 소속 광부로 분진작업을 하던 중 1986. 4.경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병형 1/1형으로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았고, 이후 진폐병형 등이 악화되어 오다가 2005. 9.경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병형 4A형,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판정을 받기에 이르러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이하 ’녹색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내지 통원하며 요양을 받아 왔다. 나. 그러던 중 망인은 2010. 11. 27. 04:00경 자택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급성 경막하출혈, 출혈성 뇌좌상, 엉덩이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이하 ‘고대구로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12. 7. 녹색병원으로 전원된 후 2011. 1. 20. 17:40경 사망하였다. 녹색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뇌부종과 폐질환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폐렴, 패혈증’, 선행사인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선행사인의 원인 ‘뇌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3.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그 원인으로 보이고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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