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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67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년경부터 D, E 등에서 석재 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09년경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다가 2015. 7. 26.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소속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폐 기능 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뇌간 기능 부전’, 선행사인을 ’악성 뇌부종‘, 선행사인의 원인을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9.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유발된 저산소증으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입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28. ‘망인의 기존 질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지주막하 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7. 3.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신체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등으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망인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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