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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520919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92,441원 및 그 중 13,246,603원에 대하여는 2017. 12. 12.부터, 6,445,83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원운영업, 학원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양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D호 및 E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2. 12.부터 2017. 12. 1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4,85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2. 20.부터 2017. 1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월차임 4,669,08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10. 10. 이 사건 건물 D호 및 E호에서 퇴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D호에 관하여는 11,480,700원(= 2017. 10.분 1,778,700원 2017. 11.분 4,851,000원 2017. 12.분 4,851,000원), E호에 관하여는 12,295,244원(= 2017. 10.분 2,957,080원 2017. 11.분 4,669,080원 2017. 12.분 4,669,080원)의 월차임이 연체되어 있었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D호의 2017. 12.분 관리비 281,557원 및 E호의 2017. 12.분 관리비 413,451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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