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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19구합72145
취득세납부의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1층 C호에 관한 취득세 47,742,870원, B 건물 1층...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17.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C호(이하 ‘이 사건 상가 C호’라 한다)를 1,128,73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 D호’라 한다)를 931,73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C호, D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 C호, D호의 소유자들인 E과 F은 G에게 위 각 상가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C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중 6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 C호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478,73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G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가 D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중 56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 D호에 관하여 마쳐진 채권최고액 672,000,000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371,73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G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 C호, D호에 대한 등기신청 등의 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다.

법무사 I은 G의 지시에 따라 2018. 10. 이 사건 상가 C호, D호의 매매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4. 이 사건 상가 C호에 관한 취득세 45,149,200원, 이 사건 상가 D호에 관한 취득세 37,269,200원을 2018. 12. 17.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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