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465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상가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고, 피고는 위 건물 상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 3.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의 회장직에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C호와 D호를 위 헬스장의 남성용 샤워실로, E호를 여성용 샤워실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회장직에 취임한 2014. 3.경부터 약 1년 10개월간 피고가 사용하는 C호, D호, E호의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검침을 한 후 그 수치를 관리소에 통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D호 수도사용량을 누락하고 통보하였다.

원고가 2014. 3.경 마지막으로 확인한 D호의 누적 수도사용량은 15,433톤이었는데, 이후 2015. 11.경 다시 확인한 D호의 수도사용량은 16,927톤이었으므로 그동안 1,494톤의 수도사용량이 누락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락된 수도사용량 1,494톤에 상응하는 수도요금인 3,651,33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수도검침대장에 2014. 1.부터 2015. 10.까지 D호의 수도사용량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와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호 수도사용량이 0으로 기재된 기간 동안의 C호의 수도사용량은 약 120~200톤 에 달하는데, 원고가 D호의 수도사용량을 검침하기 시작한 2015. 11.경 이후의 C호와 D호 수도사용량의 합계도 약 120~200톤에 달하여, 결국 C호와 D호의 수도사용량을 합산한 수치는 계속 일정한 점, ② C호, D호, E호 전체의 월 수도사용량도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