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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4.26 2018고정475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설 신고 없이 저장용 기밀테스트를 하기 위해 1㎥×2대 저장용기에 물(공업용수)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하고 우수관로에 배출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13의2] <개정 2017. 1. 19.>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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