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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16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업소 내에 설치, 운영하여 온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CNC선반 공작기계) 6대의 저장시설 용량 합계가 0.317세제곱미터로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로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배출시설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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