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배출시설 설치와 관련한 허가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허가의 기준을 내세우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설 신고 없이 저장용 기밀테스트를 하기 위해 1㎥×2대 저장용기에 물(공업용수)을 사용하여 테스트를 하고 우수관로에 배출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기밀테스트를 위하여 저장용기에서 배출한 물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