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열교환기 온수 가열탱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7. 9. 8.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0.245mg/L) 및 납(Pb, 0.09mg/L)이 포함된 폐수를 폐수배출시설(폐수 저장탱크 6톤)을 설치하여,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 0.245mg/L) 및 납(Pb, 0.09mg/L)이 포함된 폐수를 사업장 안에 있는 우수구를 통해 버리도록 지시하여, 폐수 총 235L 가량을 공공수역인 군자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유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시험성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각징역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