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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229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2. 15. 포천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수배출시설 내 정화중인 폐수원수로부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2995mg/ℓ,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20mg/ℓ이 검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위반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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