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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15 2015가단1501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8698, 2015하단869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17.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위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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