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6. 7. 31.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위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베리타스자산대부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8168 및 2013하면8168 사건에서 2014. 11. 18. 42억 여 원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선고를 받고, 2014. 12. 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을 받았으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을 누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피고가 위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