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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6 2013고단1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도 결제를 해야 하고, 또 다른 데 돈을 급히 쓸 데가 있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 인터넷으로 돈을 벌려고 작업 중인데 돈을 벌게 되면 원금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을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경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12. 12. 10.’로 되어 있으나, 입금확인증(수사기록 23쪽) 등에 비추어 이는 ‘2012. 12. 12.’의 오기로 보인다.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좀 급한데 700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00만원과 같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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