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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53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 증 제5호, 증 제6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에 제공된 인터넷 사이트 제작관리 피고인 A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제작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속칭 대포통장대포폰의 조달, 도박 사이트 관리, 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홍보 및 고객 유치, 전화 응대, 수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J 오피스텔 1615호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설 스포츠토토, 경마 등 각종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여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사이트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제작을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를 통해 ‘K'라는 명칭의 사이트를 제작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열리는 야구축구배구농구 등 각종 운동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비율에 따른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0, 11, 12, 18 기재와 같이 7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관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초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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