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8』
1. 피고인은 2009. 3. 18.경 전라남도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한금융 주식회사와 쌍용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공립도서관 신축공사 입찰에 들어갔는데 페인트 공사는 피해자 이름으로 입찰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9. 전라남도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6. 16.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합계 35,16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 F에게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0.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83,950,000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4. 시흥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