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2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01』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피해자가 알고 있는 형)의 친한 동생인 A이다. 내가 현재 경기도에서 공사장 반장을 하고 있다. 바닥에 보드블럭을 까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건 값이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보드블럭을 까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경 합계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486』

1. 차용금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2:00경 시흥시 F 소재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피씨방’에서, 평소에 위 피씨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안면이 생긴 피해자에게 “은행에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5분 안에 갚겠다. 못 믿겠으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