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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8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1882』

1. 사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상으로 공연티켓이나 중고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강남구 C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사실은 공연티켓이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인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F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33,45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부근 식당에서 J로부터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K), 농협계좌(계좌번호 L)의 현금카드와 보안카드 1개씩 및 각각의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2504』

3.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상으로 의류나 콘서트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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