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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06566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합자회사 B,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1 하자 항목별 집계표, 별지2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표 포함, 다만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제4~5행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을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으로 고친다(이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경우 “피고 D”은 모두 “D”로 본다).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3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의 “피고 피고 B”을 “피고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기재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2019. 3. 7.자 보완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유 38] 항목인 세대 욕실 벽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합계는 81,310,049원임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해당 부분 금액을 감액한다.

아래 [별지 1] 하자 항목별 집계표 해당 부분 금액도 마찬가지로 감액한다. .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원)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92,245,979 530,241,057 123,223,194 84,773,569 15,395,877 140,044,992 124,516,304 374,797,048 1,485,238,020 전유 부분 169,164,570 1,026,708,536 218,417,002 55,083,461 410,364 573,779 1,423,871 1,836,505 1,473,618,088 합계 261,410,549 1,556,949,593 341,640,196 139,857,030 15,806,241 140,618,771 125,940,175 376,633,553 2,958,856,108 제1심 판결의"[별지 1] 하자 항목별 집계표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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