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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6나2015110
양수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 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100,354,760 제1심 인정 83,639,837원 [공용 2-14] 614,286원(= 4,001,965원 - 3,387,679원) [공용 4-97] 16,100,637원 30,195,476 86,343,424 제1심 인정 401,146,424원 - [공용 7-3] 314,803,000원(= 279,097,000원 35,706,000원) 287,960,684 338,484,445 제1심 인정 338,931,567원 - [공용 4-35] 447,122원(= 9,882,038원 - 9,434,916원) 19,118,692 352,968,374 제1심 인정 177,938,496원 [공용 7-3] 175,029,878원(= 139,323,878원 35,706,000원) 1,215,425,855 전유 부분 2,809,586 제1심 인정 20,863,396원 - [전유 2-7] 18,053,810원 41,959,778 103,210,099 19,239,656 제1심 인정 19,489,057원 - [전유 4-57] 249,401원 103,207,843 제1심 인정 104,926,791원 - [전유 추가 2-1] 1,718,948원 2,251,070 제1심 인정 6,142,801원 - [전유 6-1-1] 66,014원 - [전유 6-1-2] 3,825,717원 520,252 273,198,284 합계 103,164,346 72,155,254 189,553,523 307,200,340 441,692,288 21,369,762 353,488,626 1,488,624,139 제6면 <각 채권양도회차별 손해배상청구권 세부 내역>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회차 세대수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1 694 공용 127,168,984 84,107,129 280,502,502 329,717,697 18,623,517 343,826,493 1,056,777,338 1,183,946,322 전유 43,770,574 제1심 인정 61,382,248원 - [전유 2-7] 17,611,674원(= 18,053,810원 - 미양도 세대분 399,154원 - 2차 양도 세대분 42,982원) 102,072,305 19,103,804 제1심 인정 19,339,350원 - [전유 4-57] 235,546원 = 249,401원 - 미양도 세대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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