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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289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항목별 하자보수비 집계표 중 “공용 36. 지하층 오, 배수 횡주관 일부 변경시공(주철관 PVC)” 항목의 146,996,309원이 제외됨에 따라 공용부분의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와 공용부분 합계 금액 및 전체 합계 금액이 위 액수만큼 감액되었다}. (단위 :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 31,279,531 17,625,486 22,147,841 8,974,472 17,558,993 4,309,686 77,262,939 147,879,417 179,158,949 전유 59,860,190 15,352,855 28,793,776 - 1,300,666 - 561,979 46,009,276 105,869,466 합계 91,139,721 32,978,341 50,941,617 8,974,472 18,859,659 4,309,686 77,824,919 193,888,694 285,028,415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이하의 나.

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부터 제8쪽 제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지하층 오, 배수 횡주관 일부 변경시공(주철관 PVC) (공용 36)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한 준공시방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 오배수 횡주관을 주철관으로 시공하도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시공하였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층 오배수 횡주관은 착공 당시부터 고강도 PVC관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로 고강도 PVC관으로 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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