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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798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재판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 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이 없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병원과 약국 입점을 중개하는 영업을 개인적으로 하여 오던 중 2015. 8. 19. 의료기기 판매업과 메디컬 컨설팅을 주 목적으로 하는 ‘C( 주)’ 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D, 3 층에서 약국 개설 전문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국을 새로이 개설하고자 하는 E에게 ‘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내 1 층 입 점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내가 마트 점장으로부터 신규 입점 권한을 위임 받았고, 곧 이비인후과가 유치될 것이다, 그곳에 약국을 개업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위 건물 1 층 점포를 약국 자리로 소개하고, 위 마트 측과 전세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미리 중개 수수료,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중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약국 점포를 E이 임차할 수 있도록 그 중개 수수료, 권리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약국을 새로이 개설하고자 하는 H에게 전항과 같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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