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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717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당사자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지하 1층, 지상 4층인 G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신축하고 2012. 7. 25. 점포별로 구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는 I호 점포의 수분양자 겸 소유자이고, 원고 B은 I호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피고 C는 H호 점포의 수분양자 겸 소유자이고, 피고 D은 H호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들의 I호 점포 분양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2. 8. 1.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I호(이하 ‘원고 점포’라고 한다

)와 J호 점포를 각 4억 원에 분양받아 2012. 8.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와 피고 E이 작성한 원고 점포 및 J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상가의 용도】 (2) 원고 A의 상가용도가 다른 상가의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가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가용도의 협의, 조정은 원고 A의 책임으로 한다.

(3) 원고 A가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 E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특약사항】

4. 최초 임대분양시 원고 점포 이외에는 약국으로의 분양 및 임대는 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 A는 2012. 11. 30. 원고 B에게 원고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80만 원(2016. 11. 30. 월차임을 21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으로 정하여 약국 용도로 임대하였고, 원고 B은 그 때부터 현재까지 원고 점포에서 ‘K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C, D의 H호 점포 매매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E은 2012. 8. 27. L 등에게 미분양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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