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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4 2019고단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6: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안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에 교차로 부근으로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한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파손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1. 현장 및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인수증명서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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