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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2: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동수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우만사거리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동수원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문 판금 등 수리비가 529,353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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