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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4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9. 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5.2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F 소재 G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5.2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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