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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1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신광면 백운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하행선) 41.1 km 지점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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