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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2. 20. 18:10경 시흥시 목감1길 서해안고속도로 331.8km 지점 목감IC 유출로(목포방향)를 서해안고속도로 본선 방면에서 목감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미리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691,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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