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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12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4. 05: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E건물에서, 그곳 401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F을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401호 앞까지 올라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했다가 같은 날 06:10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401호까지 올라가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물 401호 앞 복도에서, 위 F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위 401호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18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대체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주민등록초본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401호의 명목상 임차인은 F이지만,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의 절반을 부담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401호에서 F과 함께 거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E건물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C은 E건물의 소유자에 불과할 뿐 E건물에 거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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