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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210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이라는 상호로 선반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위 E건물에 대한 관리비 책정, 시설물 관리 등 관리업무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F 관리단의 회장이다.

E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법령이 정한 지식산업센터이다.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입주대상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이 문화 및 집회시설인 E건물 1층 소재 홍보관 및 대회의실을 결혼예식, 돌잔치, 각종 모임, 고희연 등 각종 행사를 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1. 12.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입주대상시설 용도가 아닌 예식장으로 임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과 이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가) 서울 송파구 E건물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인 집합건물이다.

(나) F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E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I 주식회사는 관리단으로부터 E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이하 I 주식회사를 ‘관리회사’라고 한다). (라) J은 2011. 3. 말경까지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 관리단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람이다.

(마)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은 E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관리단 대표위원으로서 총 10명으로 구성된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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