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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49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E건물(이하 ‘E건물’라고 한다)의 상인 회장인 F의 처로서 E건물 149호, 150호에서 원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E건물 102호에서 원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E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56세)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동하는 사람으로서 2012. 2. 17. E건물 132, 133, 136, 137호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사단법인 H협회 I지회 및 원단 판매업을 운영하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원단 전문상가인 E건물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H협회 I지회가 입점하게 되면 원단 전문상가로서의 위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여 각 피해자가 E건물에 입점하여 H협회 I지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1. E건물 132, 133, 136, 137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상인들과 함께 찾아가, H협회 I지회 사무실 입점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과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장애인들 들어오면 리어카로 다 쓸어버리겠다. 장애인들 들어오기만 해봐라’라고 위협을 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H협회 I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16. 1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협회 I지회 사무실 입점을 위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과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작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땅을 치면서 위협을 하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H협회 I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4. 위 E건물에서, 피해자가 H협회 I지회 사무실에 입점하기 위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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