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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973
업무방해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E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A와 함께 2013. 11. 20. 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건물에서 관리자인 M이 피고인의 병원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시키자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전기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A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배척을 구해오고, 피고인은 배척을 이용하여 전기실 출입문과 벽 사이의 틈으로 배척을 집어넣고 그 틈을 계속하여 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 및 자물쇠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E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전기실 출입문 및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건물 건물경비원인 Q, R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전기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사설경비원으로 고용된 성명불상에게 Q과 R이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Q과 R을 몸으로 밀쳐 전기실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력으로써 경비원의 건물관리 및 경비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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