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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04 2013나349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 9.경 대구 북구 D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E건물(이하 ‘E건물’라 한다)를 완공하였고, 2002. 10. 15. E건물에 대한 집합건물등기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별지 부동산 목록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 모두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E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⑵ C은 E건물가 완공되기까지 준공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부천중앙새마을금고(심곡새마을금고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다가, 2002. 10. 11. 피고 금고와 기존의 대출금을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약정하면서 F(C 대표이사), G(C 이사), H(E건물의 부지 소유자였던 I회사 대표이사), J(I회사 대표이사), K(G의 처로 C 감사), L(F의 처)를 명의상 채무자로 하여 각 600,000,000원, M를 명의상 채무자로 하여 330,000,000원 등 합계 3,930,000,000원, 이자 연 17%(변동이율), 지연손해금 연 22%, 최종상환기일 2004. 10. 11.로 하는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환대출’이라 한다, 피고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위 F 등으로 하였을 뿐이고, C이 이 사건 대환대출상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피고 금고는 이 사건 대환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E건물의 부지 등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위와 같이 E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자 2002. 10. 17. E건물의 상가 중 일부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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