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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918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는데,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출금 채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신용카드이용대금(원금 10,621,602원) 및 대출금(원금 2,00,000원) 채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관련 법리 ●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

●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엘지카드 주식회사(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한카드 주식회사’라고 한다)는 2004. 8.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소90697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62,271원 및 그 중 10,621,6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위 이행권고결정의 주문에는 ‘10,621,602원 및 그 중 10,962,27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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